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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4. 7. 1 규칙 제 93호
제1차 개정 1989. 3.21 규칙 제189호
제2차 개정 1989. 9.29 규칙 제205호
제3차 개정 1999. 9. 4 규칙 제399호
제4차 개정 2001.11.27 규칙 제476호
제5차 개정 2005. 8.23 규칙 제578호
제6차 개정 2007.12.27 규칙 제663호
제7차 개정 2008.06.11 규칙 제676호
제8차 개정 2011. 1. 6 규칙 제812호
제9차 개정 2011. 6.16 규칙 제833호
제10차 개정 2013. 8. 7 규칙 제938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칙」제24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전산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전산원(이하 “정보전산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 정보화 계획수립
2. 대학업무의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 정보처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주전산시스템 운영
6. 대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7. 소프트웨어 관리
8. 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9.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산직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 관련사항 추진
제3조(원장)정보전산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정보전산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① 정보전산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산담당관을 둔다.
② 전산담당관은 전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팀제로 운영하며, 각팀에 대한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 계획
2.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주요 전산기기의 도입·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이 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산담당관이 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변상 등)정보전산원 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연구비, 조사비, 회의비,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기타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3.8.7. 규칙 제93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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