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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교육정보화본부 규정교육정보화본부 규정
제정 1972. 3. 9 규칙 제250호
제91차개정 2015. 3.24 규칙 제972호
제92차개정 2015. 7. 8 규칙 제982호
제93차개정 2016. 2. 23 규칙 제994호
제94차개정 2016. 2. 25 규칙 제995호
제94차개정 2016. 2. 25 규칙 제996호
제95차개정 2016. 4. 21 규칙 제998호
제96차개정 2016. 8. 9.규칙 제1010호
제97차개정 2016. 11.7.규칙 제1015호


제6절 부속시설 등

제22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시설을 둔다. 다만, 제9호의 시·군학습관은 해당 지역대학 소속으로 한다.
 1. 중앙도서관
 2. 정보전산원
 3. 디지털미디어센터
 4. 평생교육원
 5. 종합교육연수원
 6. 교양교육원
 7. 역사기록관
 8. 인재개발원
 9. 지역대학(국외에 두는 지역대학을 포함한다)
 10. 시·군학습관
②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시설을 둔다.
 1. 원격교육연구소
 2. 통합인문학연구소
③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제10호에 따른 시·군학습관은 제외한다.
④ 총장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⑤ 지역대학과 지역대학별 관할 시·군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정보전산원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정보전산원장 밑에 전산담당관 1명을 두며, 전산담당관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부속시설 등의 기구조직) 제22조에 따른 부속시설 등의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