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COMPUTER CENTER
설치운영 근거 Home > 교육정보화본부 소개 > 설치운영근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교육정보화본부 규정교육정보화본부 규정
제정 1972. 3. 9 대통령령 제6106호
제18차 개정 1998. 2.24 대통령령 제15665호
제19차 전문개정 2001. 3. 2 대통령령 제17146호
제26차 개정 2009. 2.27 대통령령 제21337호


제7조(부속시설 등)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등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1항에 따른 연구시설과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시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